케이웨이브 미션 설립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그 명칭을 '케이웨이브 미션'(영문표기 K-WAVE MISSION)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단체는 주사무소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9번길 26 108동 803호에 두며 국내, 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① 본 단체는 한국 교회 국제화 사업에 목적을 둔다.
② 본 단체는 국내외 문화 교류 사업을 한다.
③ 본 단체는 국내외 한국어를 비롯한 언어 교육 사업을 한다.
제4조 (사업)
①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해외 현지 사업 관련 지사 개설 및 봉사자 파견
2. 한국어를 비롯한 영어, 현지어, 연구, 교육, 문화 등의 주제를 갖는 사업 추진
3. 한국문화 소개 및 보급을 위한 문화, 예술, 공연 관련 사업 추진
4. 각국 대학, 기업, 기관 간의 교류, 협력 증진 등의 국제화 사업 전개
5. 이주민/다문화 관련 국내외 환경, 의료, 구호 등의 사회사업 전개
6. 기타 단체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단체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교육 사업
2. 온·오프라인 편집 및 디자인, 인쇄, 출판 관련 사업
3. 국내외 여행 및 관광 사업
4.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제5조 (수혜자)
① 단체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환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체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후원회)
① 이 단체의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을 내는 자들로 후원회를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은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단체의 활동목적 및 사업에 찬성, 동의하고 회원약관에 규정된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 및 단체는 단체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 입출금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 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케이웨이브 미션은 회원에게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 회원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회원약관으로써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임원
제7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대표이사 1인
② 이사 3인 이상 10인 이내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③ 감사 1인
제8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단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자격과 제한)
① 임원은 그 인격과 품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해 취임한다.
② 임원은 임기 중 공석이 된 때에는 공석이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단체가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임원의 선출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사진 첨부) 1부
3. 취임승낙서 1부
⑤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일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임원 중 일부를 상근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단체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대표이사의 선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14조 (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가 된 때는 이사 중 최고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상근임원의 직무)
① 상근임원은 총괄상임이사 1인 및 상임이사 1인으로 구성된다.
②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단체 사무 전반의 주요 사항 집행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의 임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① 단체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②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도장을 찍는 일
③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⑤ 제4호의 보고를 하는 데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3장 고문
제17조 (고문)
① 단체는 필요한 경우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은 다음과 같은 단체 이사회 운영에 대해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고문에 응하거나 건의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위촉하는 특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단체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단체 목적사업 증대에 관한 사항
3. 단체 연례행사에 관한 사항
4. 단체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연 1회 정례 고문단 회의
제4장 이사회
제18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조 (사무소) 본 단체는 주사무소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9번길 26 108동 803호에 두며 국내, 국외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① 본 단체는 한국 교회 국제화 사업에 목적을 둔다.
② 본 단체는 국내외 문화 교류 사업을 한다.
③ 본 단체는 국내외 한국어를 비롯한 언어 교육 사업을 한다.
제4조 (사업)
①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해외 현지 사업 관련 지사 개설 및 봉사자 파견
2. 한국어를 비롯한 영어, 현지어, 연구, 교육, 문화 등의 주제를 갖는 사업 추진
3. 한국문화 소개 및 보급을 위한 문화, 예술, 공연 관련 사업 추진
4. 각국 대학, 기업, 기관 간의 교류, 협력 증진 등의 국제화 사업 전개
5. 이주민/다문화 관련 국내외 환경, 의료, 구호 등의 사회사업 전개
6. 기타 단체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단체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교육 사업
2. 온·오프라인 편집 및 디자인, 인쇄, 출판 관련 사업
3. 국내외 여행 및 관광 사업
4.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제5조 (수혜자)
① 단체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환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체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후원회)
① 이 단체의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을 내는 자들로 후원회를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은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단체의 활동목적 및 사업에 찬성, 동의하고 회원약관에 규정된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이나 법인, 단체로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등 모든 개인과 법인 및 단체는 단체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및 기부금 입출금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 없이 공익적 목적과 공공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 금품을 출연함으로써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케이웨이브 미션은 회원에게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 회원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회원약관으로써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임원
제7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대표이사 1인
② 이사 3인 이상 10인 이내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③ 감사 1인
제8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단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자격과 제한)
① 임원은 그 인격과 품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해 취임한다.
② 임원은 임기 중 공석이 된 때에는 공석이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단체가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임원의 선출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사진 첨부) 1부
3. 취임승낙서 1부
⑤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일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임원 중 일부를 상근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단체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대표이사의 선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14조 (대표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가 된 때는 이사 중 최고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상근임원의 직무)
① 상근임원은 총괄상임이사 1인 및 상임이사 1인으로 구성된다.
②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상근임원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단체 사무 전반의 주요 사항 집행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의 임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① 단체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②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도장을 찍는 일
③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⑤ 제4호의 보고를 하는 데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3장 고문
제17조 (고문)
① 단체는 필요한 경우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은 다음과 같은 단체 이사회 운영에 대해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고문에 응하거나 건의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위촉하는 특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단체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단체 목적사업 증대에 관한 사항
3. 단체 연례행사에 관한 사항
4. 단체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연 1회 정례 고문단 회의
제4장 이사회
제18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9조 (소집과 의결)
① 정기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6개월마다 소집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 (의결배제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단체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 또는 자신의 취임 및 해임이 안건으로 상정된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2조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이사회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의록은 단체 사무국 내 보존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 (운영위원회)
① 단체는 필요한 경우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단체 이사회 운영에 대해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 응하거나 건의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특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정기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6개월마다 소집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 (의결배제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단체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 또는 자신의 취임 및 해임이 안건으로 상정된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2조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이사회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의록은 단체 사무국 내 보존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 (운영위원회)
① 단체는 필요한 경우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단체 이사회 운영에 대해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 응하거나 건의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특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단체 목적사업 증대에 관한 사항
2. 단체 연례행사에 관한 사항
3. 연 1회 정례 운영위원회 회의
제6장 재정 (재산 및 회계)
제24조 (재산의 구분)
① 단체의 재산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5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중 평가가액변동이 있을 때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단체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단체는 목적 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예산과 결산)
①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27조 (회계 구분)
① 단체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과세의 규정에 따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경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경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 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8조 (임원의 보수 등)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장 사무국
제31조 (설치와 구성)
① 본 단체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또한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사무 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편제, 임무, 사무 요원의 자격, 근로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2조 (단체 정관의 변경)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단체의 해산)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단체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5조 (사업계획서 및 수지결산서 등) 이듬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그해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규칙 제정) 단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7조 (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32조,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제38조 (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단체 설립준비행위는 이 단체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장 부칙
제1조 (시행시기) 본 단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명단 및 단체가 사용할 인장은 별지와 같다.
제3조 (해외지부 조직과의 관계)
각 해외지부는 한국본부와의 협의하여 본부 산하에 현지 별도의 후원회와 이사회를 둘 수 있다.
제정 2022년 9월 21일
2. 단체 연례행사에 관한 사항
3. 연 1회 정례 운영위원회 회의
제6장 재정 (재산 및 회계)
제24조 (재산의 구분)
① 단체의 재산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5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중 평가가액변동이 있을 때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단체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단체는 목적 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예산과 결산)
①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27조 (회계 구분)
① 단체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과세의 규정에 따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경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경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 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8조 (임원의 보수 등)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장 사무국
제31조 (설치와 구성)
① 본 단체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을 위하여, 또한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사무 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편제, 임무, 사무 요원의 자격, 근로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2조 (단체 정관의 변경)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단체의 해산)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민법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단체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5조 (사업계획서 및 수지결산서 등) 이듬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그해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규칙 제정) 단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7조 (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32조,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제38조 (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단체 설립준비행위는 이 단체가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장 부칙
제1조 (시행시기) 본 단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등)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임원명단 및 단체가 사용할 인장은 별지와 같다.
제3조 (해외지부 조직과의 관계)
각 해외지부는 한국본부와의 협의하여 본부 산하에 현지 별도의 후원회와 이사회를 둘 수 있다.
제정 2022년 9월 21일